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사전입국심사 (문단 편집) == 단점 == 물론 단점도 존재한다.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보안 검사 - 미국 사전입국심사 방식으로 운영하고, 아일랜드의 경우도 [[평화수호대|가르다]]가 운영하는 보안검사 - 출국심사를 밟고 다시 미국 입국심사대로 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추가 절차가 발생하고 다른 국가로 가는 국제선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서, 입국심사를 받는 시간 때문에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전입국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공항에서 미국행 항공편을 탑승한다면 다른 국제선 노선에 비해 좀 더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고, 공항이나 항만에서도 CBP 사전입국심사대 손님부터 먼저 받는다. 특히 해당 공항의 미국행 전용 터미널은 이런 복잡성 때문에 피크타임에는 미국 입국심사를 기다리는 승객으로 장사진을 이루어 심각한 정체 현상을 보여준다. 또한 현지 국가 정부의 입장에서도 불쾌할 수 있는 게, 일단 공항 설계 시 국내선 -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 국제선 - 미국행 노선으로 분리해야 하고,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대한민국|한국]]과 [[일본]]에서 미국 정부의 사전 심사 시스템을 거부한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대한민국|한국]]과 [[일본]]의 경우 [[ESTA]] 가입국 +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주둔 + [[한국계 미국인]]과 [[일본계 미국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실현되면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사전입국심사대 설치 시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의 설계를 바꿔야 하는데 김해국제공항은 여유 공간이 부족하고, 인천국제공항은 항공사별로 터미널이 나누어져 있다. 추후 [[김해국제공항]]을 폐쇄하고 [[가덕도신공항]]을 개설해서 미국 본토 노선을 대거 유치하더라도, 항공사 기준으로 설계할 가능성이 높아서 굳이 미국행 전용 터미널을 지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한국 정부]]가 한국인이 납부한 세금으로 미국의 편의를 위해 전용 터미널을 만들 이유도 없고, [[캐나다]], [[아일랜드]], [[바하마]]나 [[버뮤다]]보다 수요도 적은데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심사관들이 한국인을 한국에서 심사한다는 것 역시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한국 정부]]에서 허용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사전입국심사제를 도입하면 출입국 규정과 관련 법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세청]]과 공항 공사의 내규 등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 이는 일본에서도 같은 이유로 철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가 상주하는 점과 사전입국심사 시스템이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현지에 설치한다는 점으로 인해 상호주의 측면에서도 일방적인 정책으로 비판받을 수 있으며,[* 브라질 정부가 미국 시민·국민의 브라질 비자 면제를 빈번히 제외하는 이유가 상호주의 원칙에 있다. 만약 한국 주요 1개항에서 미국 사전입국심사를 실시하는 만큼 미국 주요 1개항에서도 한국 사전입국심사를 실시하는 제안이었더라면 충분히 수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미국 국경당국이 자국 내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입국심사를 하는 모습이 썩 좋아보이지 않는다.[* 철도의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출입국심사로 출장가는 공무원에게는 관례상 공무여권이 발급되고 외교특권이 적용된다. 영국에 상주하는 프랑스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CBP 직원들도 관용여권과 외교특권을 들고 오게 되기 때문에 [[주한미군]]만큼은 아니어도 외교부가 신경을 써줘야 한다. 반면 홍콩과 중국대륙을 오가는 [[바이브런트 익스프레스]]는 외교특권이나 별도의 조치 없이 바로 홍콩 본토 일부에 중국법을 적용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지양검의 쟁점이기도 하다. [[경의선]]의 국제평화역 통합CIQ안은 군사분계선 경계지역에 역을 신설하는 안으로서 이 문제를 최대한 회피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이에 더해 CBP 요원이 권총을 휴대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였더라면 상상도 못할 주권침해 요소이다. 또한 이 제도의 의도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게, 미국 정부가 미국 현지 공항에서 [[난민]]이 난민신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난민입국 시도를 걸러내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난민 협약에 따라 현지 영토를 밟은 망명신청자들을 현지 당국이 강제적으로 송환을 할 수 없는 원칙이 있기 때문인데, 해외에서 미리 걸러내면, 이는 자국에서 거부한게 아니므로 협약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https://www.unhcr.or.kr/unhcr/html/001/001001003003.html|#]] 항공사 입장에서도 좋기만 한 것은 아닌 게 CBP 사전입국심사제도를 거친 항공편은 면세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보안검사 이후의 수요는 모두 입국심사 직전의 출국장 면세점이 흡수하게 된다. 이미 미국 CBP의 [[세관]] 검사를 거쳤다 보니 기내 판매를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미국과 교류가 많은 [[캐나다]], [[바하마]], [[버뮤다]], [[아루바]]나 환승하기 유리한 [[아일랜드]] 외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무산된 이유도 항공사들의 반대 때문이다. 출국장의 면세품 인도장을 항공사에게 일부분 할애하면 이 단점을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백화점과 경쟁해야 되므로 항공사 측에서 호응할 지는 미지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